정부, 15일부터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현장점검
정부, 15일부터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현장점검
  • 이형진
  • 승인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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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지자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대상 점검

[팍스경제TV 이형진 기자]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가격 인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지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나 도소매업자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터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됐다.

이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의 소매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KT&G15일부터 '' 전용담배인 '' 가격을 역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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