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총, "노동계 편향...유감"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총, "노동계 편향...유감"
  • 배태호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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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을 위해 마련된 노동관계법안 3건이 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계법안 3건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지난주 의결했고, 관련 법률인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했습니다.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마련한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고용노동부가 개정해 7월31일 입법예고했는데,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과 퇴직교원 노조 활동 허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업별 노조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교섭권을 위임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조합원 가입은 제한된 건데,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고친 겁니다.

다만 실업자의 노조 활동 시 사업장 내부규칙이나 노사 간 합의 절차의 준수를 요하며, 기업 운영 저해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행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ILO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전면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본 틀은 유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생산 시설 등 사업장 내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고,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했습니다. 

또 퇴직 교원도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역시 그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논의 과정의 파행성, 경사노위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의 공익위원안 자체의 편법성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며 개정안의 기초가 된 경사노위 공익위 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또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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