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숨통 트인다…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1년 연기
보험사 숨통 트인다…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1년 연기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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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제도개선 및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효과 [자료=금융위원회]
LAT 제도개선 및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효과 [자료=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에 따른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합니다. 대신 보험사이 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만큼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IFRS17 시행 대비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022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대폭 바뀌게 됩니다. IFRS17 시행 전 자산으로 잡혔던 저축성 보험이 부채로 분류됩니다. 

또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 시점의 운용수익률(금리) 대신 현 시점의 수익률, 즉 시가로 부채를 평가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그 격차 만큼을 준비금(부채)으로 쌓아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보험사들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보험사들의 당기손익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1년씩 순연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순차적으로 늘여야 했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 기준을 1년씩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연기로 인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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