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한·일, WTO 양자협의…“분쟁 해결 시발점 될까?”
[빡쎈뉴스] 한·일, WTO 양자협의…“분쟁 해결 시발점 될까?”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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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째 되는 오늘,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인사가 만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한일 고위급 만남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1일) 한·일 간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이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이를 수락하면서 양자협의가 마련된 겁니다.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대표로 자리에 나올 예정입니다.

WTO 분쟁 절차에서의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일 양국 모두 이번 사안을 중대한 것으로 보고,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양자협의를 위한 출국길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서 문제가 있고 비합치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와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위반 등을 집중 거론합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이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 수출입허가 등을 통해 수량 제한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규정으로 되어있는 '일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출규칙을 운영하지 않고, 사전예고도 없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3일 만에 시행했다는 것도 위반 사항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가 WTO 규칙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의 '재판정'인 패널을 설치하면서 수년에 달하는 장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국내 기업들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있는 상황.

이번 한·일 양국 고위급 협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장기화의 시작이 될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김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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