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조치 의결
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조치 의결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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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과 지난 9일, 증선위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두차례 미뤄진 이후 결과다.

이번 제제는 NH투자증권이 2014년 인도네시아 법인인 NH코린도의 금융대출에 대한 140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서준 일에 대한 것이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최근에는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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