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국정농단 뇌물' 오늘 대법원 선고
신동빈 롯데회장 '국정농단 뇌물' 오늘 대법원 선고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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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오늘(17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선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향후 거취 뿐만아니라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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