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신동빈 회장 실형 면했다...경영 활동 계속
[빡쎈뉴스] 신동빈 회장 실형 면했다...경영 활동 계속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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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로 롯데는 경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장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대법원 앞에 나와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협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재판의 핵심은 '묵시적 청탁' 을 재판부에서 인정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K스포츠 재단 관련 사항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낮췄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슷한 쟁점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뒀던 신 회장 역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 아니냐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다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동빈 회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롯데 입장에서는 최대 걸림돌이었던 오너 리크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지주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 :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신동빈 리스크를 덜게 되면서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의 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지배구조 개편, 글로벌 사업확장 등 '뉴롯데' 완성 작업에 더욱더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초 대법원에서 빡쎈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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