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함 차량 '리콜 강화·판매금지' 등 제도 개선 나선다
국토부, 결함 차량 '리콜 강화·판매금지' 등 제도 개선 나선다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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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국토부(대표 김현미)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19.5~10)하고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7,010대(~‘18.3분기)중 4,333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속히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의 추가 조사(’18.4~‘19.2분기)에서도 3,800여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결함 은폐ㆍ축소ㆍ늑장리콜 등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결함차량 판매여부를 조사하고, 결함차량 시정여부 통지 의무화ㆍ판매금지 등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조속히 입법화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145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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