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실형? 집행유예?' 갈림길에 선 이재용 부회장
[빡쎈뉴스] '실형? 집행유예?' 갈림길에 선 이재용 부회장
  • 장민선 기자
  • 승인 2019.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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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 공여'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낸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장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 심리 첫 재판이 25일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날 오전 10시 10분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날 이재용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된 심경에 대해 짧게 답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날 열린 공판은 5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금전적 제공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첫 공판을 마친 이 부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고하셨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바로 차량으로 탑승해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금전적 제공을 법원이 뇌물로 보는지, 횡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해당 금액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빡쎈뉴스 장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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