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국회 본회의 통과...'영국, EU 탈퇴시 즉각 발효'
'한-영 FTA', 국회 본회의 통과...'영국, EU 탈퇴시 즉각 발효'
  • 배태호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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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대한민국와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히 우리 정부가 통상 환경 리스크를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번 '한-영FTA' 국내 비준을 통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우리나라는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인 영국과 정상적인 통상 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하며, 향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혜 관세를 유지해,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됐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영FTA'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서, 한국와 영국 모두 FTA 절차를 모두 마치고,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한-영FTA'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영FTA'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되면서 29일부터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FTA 지역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센변 센터에서, 31일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FTA콜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이번 한-영FTA와 관련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영FTA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도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는 한-EU FTA 양허(WTO 체제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으로 상대국 요청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 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를 동일하게 양국이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과 공급망 조정 소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과 주료 64개 품목에 대한 지속 보호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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