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가입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가입대상 확대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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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식으로 매각대금 지급...매입 주택은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
가입연령 완화·주택가격 제한 폐지

[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변창흠, 이하 LH)가 4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이 완화됐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4일~29일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매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임대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거주 중인 집이 넓거나 낡아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택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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