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여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고분양가·후분양 움직임"
강남4구·마용성·여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고분양가·후분양 움직임"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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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핀셋적용…수도권은 개발 호재 위주 조정대상지역 유지
부산시 일부 구역, 주택가격 하향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상시 모니터링 후 이상 현상 포착 시 추가 지정 계획

[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에서 총 27개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대표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부가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해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강남4구에서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위주로 22개동이 지정됐다.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됐다.

이 외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고양시는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개발 호재 지역 7개 지구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또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등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의 영향을 받는 남양주시의 다산동, 별내동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반면 국토부는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보인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업계가 우려하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진행된 서울의 54개, 약 6만 5000여 세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며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지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이 포착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내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해져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구성된다.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은 물론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LTV 규제비율을 초과한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정례화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시장과열 지속 시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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