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월급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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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앞으로 월급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9차 혁신금융서비스로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에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한 바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엠마우스'는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를 내놓는다.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요컨대, 월급을 지급일 전에 중간 정산해 받는 '가불'인 셈이다.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월급날에는 중간정산 금액을 차감한 급여를 근로자 계좌로 지급한다. 이로인해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긴다.
 
또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은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업의 특허기술을 빅데이터·AI 기반 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로 130여개국의 특허정보, 특허보유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특허가치 평가에 필요한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회사의 기술신용평가는 1~2주가 소요되는데, 해당 서비스는 1~2분이면 가치가 평가된다. 비용도 기존에는 건당 약 100만원에서 건당 약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신용카드 가맹점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KB국민카드)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등이 이번 혁신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치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삼성화재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소액 기업성 보험계약 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법인인감 날인 등 서류 없이 보험을 간편가입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담당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허용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내년 4월 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기업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총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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