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4종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4종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이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 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동안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특히 DB손보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에 따라 올해에만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포함해 업계 최다인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는 뇌 및 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한 보장 요구가 꾸준했다. 업계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중대질환인 '뇌전증' 및 '심근병증'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뇌전증 및 심근병증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개발해 뇌 및 심장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 불리던 질환이며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두 질환 모두 방치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질환이다.
 
또한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화에 따른 생활질환인 ‘전립선비대증’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관련 '망막질환' 환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및 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하나, 방치 시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신부전, 신장 내 결석질환, 요로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망막질환의 경우 방치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DB손해보험은 이를 진단비로 개발해 조기치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DB손보 관계자는 “신규 보장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신규 보장영역 발굴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고 보험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