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 5% 과징금 부과...2019년 11월부터 시행
폐수 불법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 5% 과징금 부과...2019년 11월부터 시행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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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폐수를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할 때 3억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렇다 보니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폐수 배출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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