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심의기간 3.7일→상시심의"…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심의기간 3.7일→상시심의"…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녹색당)
(사진=녹색당)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심의기간만 통상 3.7일이 걸리던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심의기간이 상시심의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차단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방심위 심의 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 속도에 비해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