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행위 결론… 제재절차 착수
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행위 결론… 제재절차 착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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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회장 박현주)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 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들이 박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광화문 포시즌 호텔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가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지은 이 호텔의 관리도 미래에셋컨설팅이 맡았다.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이를 제외한 호텔 운영 수익은 모두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에 특혜가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을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 일가가 지분율이 91.9%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의 모체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을 32.9%,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을 9.9%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의 핵심 주력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을 각각 약 16.4%와 13.9%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의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낸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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