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에 411억 과징금 추징...롯데마트 "행정소송 진행할 것"
공정위, 롯데마트에 411억 과징금 추징...롯데마트 "행정소송 진행할 것"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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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것에 대해 4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대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가까이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돼지고기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 7백여 명을 파견받은 뒤, 일부 종업원들에게 해당 업무 이외의 포장 업무 등을 시키면서도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체 브랜드인 PB상품을 개발 과정에서는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가 하면, 돼지고기를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잘린 형태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자르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납품업체에게 행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와 합의한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결정에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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