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경찰청, 내달부터 이륜차 집중단속...상습 위반 업주 '양벌규정' 적용
고용노동부-경찰청, 내달부터 이륜차 집중단속...상습 위반 업주 '양벌규정' 적용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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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고위험 법규위반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2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륜차 탑승자는 연평균 81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로, 이륜차를 추격·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들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에서는 이륜차 단속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륜차 안전배달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와 경찰청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사, 배달 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지방청·경찰서에서는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영세업체에서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진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

만약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 경찰관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상습위반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 업주의 경우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조직적 폭주레이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관련 내용의 제보는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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