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국회 여객운수법 사실상 '타다금지법'...상생 기회 주어져야" 호소
VCNC "국회 여객운수법 사실상 '타다금지법'...상생 기회 주어져야" 호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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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법인 전용 '타다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타다)
타다가 22일 국회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타다)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대표 박재욱)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에 대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VCNC는 이날 "해당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법률안 내용에는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위의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VCNC는 끝으로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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