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85세가 1.1억 주택 소유 시 약 85만원 수령…우대형 최대 20%↑
주택연금, 85세가 1.1억 주택 소유 시 약 85만원 수령…우대형 최대 20%↑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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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13%였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HF)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결정한 것.

지난 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HF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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