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 '사면초가' 빠진 타다
운명의 한 주… '사면초가' 빠진 타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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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승차 공유 업체 '타다'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2일인 오늘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를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이 진행된 가운데 국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진 기잡니다. 

[기자] 

타다 측이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 판단을 두고 검찰과 첨예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은 2일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모습을 드러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첫 재판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타다 측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무죄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앞서 이재웅 대표 또한 기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직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선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분위기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를 포함한 스타트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 "현행법 내에서 혁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막느냐 이거죠 국회가. 과연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것이냐, 택시 타기 싫어하는 민의는 반영이 된 것이냐 이거죠."]

다음 재판기일은 이달 30일로 정해진 가운데 타다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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