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은행, 최대 80% 배상하라”…피해자 “수용 못 해”
“DLF 판매 은행, 최대 80% 배상하라”…피해자 “수용 못 해”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앵커]

오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DL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에 대한 배상 비율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김수현 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기자]

네. 금감원이 오늘 오후 4시경에 손해배상 비율 등이 담긴 분조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분조위의 배상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0% 이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50%의 배상을 권고했으며, 2013년 동양사태 당시에도 불완전판매가 심했던 사례에 한해 배상 비율 50%, 피해자 중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 등에 최대 비율인 70%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나온 분조위 권고안을 금융회사와 피해자가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집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권고안 수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1시 반에 예정되었던 금감원 분조위 시작 이전, 기자회견을 통해 ‘원금 100% 배상’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됐던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 사례가 50%까지 밝혀졌던 점, 그리고 내부 통제 미흡과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증거자료 인멸 등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을 들어 DLF를 사기판매로 정의하고 계약무효 또는 원금 10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 금융위 결과는 27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대표 사례 6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 분쟁조정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신장식 /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상품의 제작과정, 그다음에 판매 과정, 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기다.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100%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여전히, 당연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집단 조정을 해서, 추가적인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일의적(한 번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라는 판결이 나온 DLF 사태.

판매사 측과 피해자 측 간의 원만한 해결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빡쎈뉴스 김수현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