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앵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방안을 발표하자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단속에 증권업종의 규제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장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불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단속에 나서면서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하지만, 적정 관리 수단이 미흡하다며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2020년 7월부터 자기자본의 200%, 2021년 7월부터는 100%까지만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액은 2013년 말 10조6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26조2000억 원으로 1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3% 수준입니다.
특히 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사 중 채무보증액이 가장 높아 이번 규제로 인한 영향이 경쟁 증권사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이 3조5177억 원으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약 4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같은 기간 자기자본이 3조3800억 원인데 반해 우발채무 규모는 3조7400억 원 규모로 3000억 원가량을 초과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채무보증 규모가 2조27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자기자본 2조100억 원보다 큰 상황입니다.
[박혜진 / 대신증권 연구원: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가) 100% 이상을 상회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산효율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거 같고요.]
증권업계는 규제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규제안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요인에 대한 협의안이나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내년 7월 규제 시행에 맞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증권사들은 PF대출을 정리하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증권업계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빡쎈뉴스 장민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