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라이선스 사업 '청신호'... 저작권 법정다툼 "이겼다"
위메이드, 中 라이선스 사업 '청신호'... 저작권 법정다툼 "이겼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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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위메이드가 최근 중국 게임사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승소가 남은 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미르' IP를 활용한 중국 라이선스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국 내 라이선스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의 '전기패업 모바일'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지난 5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이기면서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합니다.  

여기에 법원 명령에 따른 배상금까지 위메이드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의 남은 재판뿐만 아니라 중국 라이선스 사업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안영/ 위메이드 차장 : "장르는 다른 게임이지만 개발사는 똑같기 때문에 두 개 다 유리한 판결을 내려줘서…. '전기패업 웹게임'같은 경우는 최종심만 남은 건데 모바일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심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전기패업 웹게임'의 항소심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 '킹넷'과 진행 중인 '남월전기' 라이선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수취 건과 '셩취게임즈'(샨다게임즈)와 진행 중인 싱가폴 중재 소송 등 총 3건의 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관련 게임 배상금이 라이선스 매출에 반영되고, 향후 정식 계약까지 순조롭게 체결된다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또한 올해 말과 내년 초 남은 소송들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연간 2000억원대의 라이선스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르의전설2'는 서양 환타지가 주류를 이루던 2000년 초 동양적인 색채와 스토리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게임입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국내 단일 게임 사상, 전 세계 누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위메이드의 대표게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IP 보호·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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