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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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세청의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이날 롯데면세점 측에 유선상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뇌물공여로 실형을 받은 신 회장의 경우 이 같은 인과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의 인과관계를 따졌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면세점은 한숨 돌리게 됐다.

롯데면세점이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가치 평각의 핵심인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호텔롯데의 상장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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