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15억 초과는 '현금으로만 가능'
'9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15억 초과는 '현금으로만 가능'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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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대출 규제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15억원 초과 주택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LTV가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40%까지 적용됐다가 이번 정책에서는 9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가 산정되는데, 9억 원 이하는 LTV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9억 원까지만 LTV가 40% 인정되고 나머지 초과 부분은 2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4억 원 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여태는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5억 6000만 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14억 원짜리 주택은 9억 원에 대한 LTV 40% 적용분인 3억 6000만 원에, 초과분인 5억 원에 대한 LTV 20% 적용금액 1억 원을 더하면 총 4억 6000만 원의 대출금액이 나오게 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좁아졌다.

이제부터는 실거주나 투자 등 목적을 불문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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