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징역 3년 구형...법률리스크 잔존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징역 3년 구형...법률리스크 잔존
  • 장민선 기자
  • 승인 2019.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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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앵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18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연임이 결정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라, 신한금융그룹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8일 오전 10시 조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채용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후진술을 통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또,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은 다음 달 예정된 법원의 1심 선고 판결만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연임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법률적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조용병 회장.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 진행됩니다.

빡쎈뉴스 장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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