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못 짓는 땅에 조합원 모집? 고양시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아파트 못 짓는 땅에 조합원 모집? 고양시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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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분양가 장점이나 사업 실패 리스크 커…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무주택 서민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토지 확보 등 사업의 첫단계부터 참여하다보니 중간 마진이 없어서 일반 분양가보다 2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들어간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사업이 불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윤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옛 이마트 부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토지매입도 100% 완료했고 저렴한 분양가에 역세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모집도 완료됐지만 문제는 해당 부지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수 천 만원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비용을 날릴 위기입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측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와 허가 문제로 사업이 난항에 빠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 "저희가 아직 시랑 풀어야할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될 지 정답을 못 드리겠어요. 인허가 과정에서 풀어야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수에게 권하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성공률이 낮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처음부터 주택이 들어선 땅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이 들어서지 못하는 땅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해당 부지가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가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개발사업을 하려면 외부의 인구유입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야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서는 인구배분 물량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없는 상황.

[고양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 "현재 탄현 (지역주택조합) 그쪽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기반국에서는 별도의 인구는 잡혀져있는 곳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일전에 조합설립인가 처리가 불가처리된 바 있구요. 현재로써는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구요."]

지난달 국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에 속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의할 것을 알리는 것에 그치는 상황.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빡쎄뉴스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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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남 2020-12-17 13:58:29
탄현동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있어 이마트 사업부지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던중

이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건축 공동의원회" 심의결과 "

탄현동 지역조합추진위원회" 에게 조건부 사업승인 (수용)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역시 통과하여 사업승인/착공승인 만 남겨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기사 취재후 변동사항이 생겨 지역조합주택 업무진행의 변동사항이 생긴것으로 추측됩니다.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