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과세...신고 미등록 시, '추가 과세'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과세...신고 미등록 시, '추가 과세'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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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하고,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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