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 앞둔 '타다'…택시와의 차별성 주요 '쟁점'으로
최종판결 앞둔 '타다'…택시와의 차별성 주요 '쟁점'으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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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팍스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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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타다에서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타다에서) 데이터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게 있다면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 

법원이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타다 변호인 측에 던진 질문이다. 1심 때와 달리 택시와 달리 타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 점이 눈에 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와 택시의 차별성 여부가 향후 타다 공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과 타다 측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른 차별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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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부 두고 검찰 "승객들은 타다=택시로 인식" 

이번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타다를 '유사택시'로 주장하며 날카로운 각을 세웠다. 반면 타다 측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은 각각 '불법 콜택시' '합법 렌터카 사업'을 주장하는 것에 치우쳤지만 오는 29일 진행되는 3차 공판기일에서는 차별성에 대한 논리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에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승객들은 타다와 택시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사진=팍스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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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와 경쟁할 생각 없어"…일자리 창출 어필   

타다 또한 공판을 의식한 듯 지난 8일 오전 SNS를 통해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쏘카와 타다의 목표"라며 "2000만대에 이르는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 좀 더 효율적인 공유인프라로 만드는 것이 카쉐어링 쏘카의 목표라면 타다는 카쉐어링 기사도 알선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쉐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타다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표는 "AI 시대에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다"며 "1년 만에 기존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자기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해외 모빌리티 업체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다만)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AI 시대의 선도적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며 "같이 고민해주시고 같이 방안을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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