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꼽힌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글로벌 경쟁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 뛰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서있다 못해 계속 뒤처지던 상황이었다"며 "새로운 경쟁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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