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고소..."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
라임 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고소..."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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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 이번이 처음이지만,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향후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며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무역금융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악화된 운용 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를 조작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은행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고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었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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