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수혜주를 찾아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수혜주를 찾아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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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신용평가사·금융업에 나선 플랫폼 기업 수혜 예상"

[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1년 넘게 발목 잡혀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데이터산업을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과 함께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평가사와 금융업에 나선 플랫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신용정보사들이,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테크핀(기술금융)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정보 활용 범위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기존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진 ‘가명정보’를 갖게 되고, 이를 서로 제공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평가사 NICE평가정보·더존비즈온...테크핀 기업들 수혜 예상

증권사들은 데이터 3법의 수혜 종목으로 NICE평가정보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NICE평가정보 주가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20.90% 상승했다.

신한금융투자는 NICE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1만9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고, 이를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신용정보 회사는 영리 활동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해왔던 NICE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올린다”고 밝혔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신용정보회사가 CB사업 외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었던 규제가 폐지되고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된다”며 “국내에서는 NICE평가정보가 최대 사업자인 만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신용평가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더존비즈온과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의 자산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10일 2거래일 동안 8일 더존비즈온은 3.74%, 한국기업평가는 0.86%, NAVER는 2.73%, 카카오는 3.45% 올랐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신용평가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신용평가회사(한국기업평가·NICE평가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에 주목할 만 하다”며 “특히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DB 활용에 적극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NAVER·카카오)의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무형적 가치에 주목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여러 형태로 보유할 수 있었고, 이는 각각 한 가지 정보만을 담고 있어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여러 업종의 개인정보를 합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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