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수혈', '우울증' 외래 평가 도입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수혈', '우울증' 외래 평가 도입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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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수혈과 우울증 외래 평가가 도입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수혈률은 미국과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심장수술 수혈률은 76∼95%로,  미국의 29%에 비해 상당히 높은것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또한 슬관절치환술 수혈률도 우리나라는 78%, 미국은 8%. 영국은 8%, 호주는 14%로 크게 차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입원에 국한됐던 우울증 진료 평가는 외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등도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키로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대상수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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