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정책 '선순환' 토대 만들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정책 '선순환' 토대 만들겠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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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현장 사진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하 최 회장)이 15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일부에서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독립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주체가 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순환 토대'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가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과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은 불굴의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상공인 영역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독립했으니, 이제는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자영업자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경제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과 이행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민간 법정대표조직을 통해 꽃 피웠듯,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법정경제단체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다"며 "올 한 해를 수적천석(水滴穿石)의 각오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정책환경 조성, 소상공인기본법 후속 이법과 대책 수립,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 조직 등의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밖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400여명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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