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LF 사태 제재심 열려...금융 CEO 징계 여부 '주목'
오늘 DLF 사태 제재심 열려...금융 CEO 징계 여부 '주목'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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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제공=팍스경제TV)

금융감독원이 1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전 KEB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런 까닭에 금융업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즉, 중징계 결정 시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남은 임기만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우선, 금감원이 중징계를 확정할 시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해 말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서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DLF 사태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손 회장은 연임을 내놓고 오는 3월까지 남은 임기만 채워야 한다.

함영주 부회장의 상황도 좋지 않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온 인물이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 도전 실패는 물론, 잔여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제재심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제재심에는 제재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의무가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제공=팍스경제TV)

제재심에서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넘길 수 없는 금감원 측과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은행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주장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감원 측은 내부 통제 미흡과 과도한 경영 압박 등을 제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DLF 사태와 같은 피해의 책임을 해당 금융사의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 측은 제재 근거가 약하다는 논리로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으로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CEO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한 차례의 제재심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30일에 제재심을 또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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