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에 증권업계도 '초긴장'...후폭풍 맞나
라임사태에 증권업계도 '초긴장'...후폭풍 맞나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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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 결과 나와야 확인 가능...의혹 인지하고 있어"

[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이 기존 환매 연기된 펀드 외에 추가로 환매 연기된 펀드가 늘었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라임자산운용과 얽혀 있는 일부 증권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신증권, 690억원 대 판매...피해자 배상 문제 도마에

대신증권은 개인을 상대로 692억 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설명회 논란까지 불거져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잔액은 8479억 원(판매합계액 기준)으로 전체 판매잔액 중 19.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신증권은 개인을 상대로 692억 원규모·362계좌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 측은 "8479억 원은 모펀드로, 수탁사와 안전장치(TRS) 자금이 들어온 것"이라며 "실제 피해 금액은 690억 원 수준이 맞다"고 밝혀 이번 라임사태로 인한 개인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여기에 대신증권은 반포센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라임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8월 대신증권 반포센터는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라임펀드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며 고객들에게 안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대신증권 반포센터는 라임관련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반포센터가 본사 쪽에 직접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대했는데 실망이 얼마나 큰지 대신증권이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갖고 장난하냐"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신증권으로썬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투자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신증권 측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실사 결과에 따라 회수 계획이 세워지면 회수 절차에 따라 고객들에게 자산을 배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팍스경제TV]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팍스경제TV]

◆ 신한금융투자·KB증권, TRS 계약으로 라임 펀드 지원...부실 인지 여부 쟁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역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들 회사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을 지원했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이란 증권사들이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계약이다.

신한금융투자는 36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TRS 계약으로 상품 판매와 기획 등을 라임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한금융투자 등을 혐의로 고소했다.

또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한 펀드 3개 가운데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는 KB증권과,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신한금융투자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고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심사결과가 나온 뒤에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이미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은 판매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처음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계약을 맺을 때 펀드 운용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런 탓에 위법행위와 부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판매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철학 운용방법을 인지해서 고객들에 판매행위를 하는데 구조상 운용사에서 발생하는 일을 판매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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