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2심 재판받는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연임 할 수 있을까?"
'노조 와해 공작' 2심 재판받는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연임 할 수 있을까?"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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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팍스경제TV DB)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 인사가 미뤄지면서 당분간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오는 5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원기찬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아 2심 재판 중이다. 

원기찬 사장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는 확정형 기준이기 때문에 원 사장이 항소에 나선 현재로써는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원 사장은 재임 기간 내 호실적을 기록한 점을 비춰봤을 때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삼성카드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익은 전년 동기보다 2.8% 늘어난 2827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지난해 코스트코의 전속 카드사가 교체되는 등 악재에 머무는 와중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며 “원 사장이 업계 최장수 CEO중 하나이기도 하고 당분간 연임 체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 취임한 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해 6년째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다. 현재 네번 째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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