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 "유통단계까지 검사 확대"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 "유통단계까지 검사 확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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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식약처가 수입단계 검사 명령 제도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식품 수입 건수는 72만여 건으로 이는 2017년 67만 건보다 8% 넘게, 2016년도 62만여 건보다는 20% 가깝게 증가했다.

이처럼 해마다 식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를 골자로 하는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유통 관리 실태조사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 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유통단계별 보관상태도 조사하고, 위생이 취약한 상태에서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미생물(식중독균) 검사까지 시행한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점검 역시 확대한다.

또, 신고되지 않은 식품 판매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현재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과자류, 면류, 과일류 등 국민들이 많이 사는 제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제품에 대해 위해성분이 있는지도 직접 확인한다.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면 '식품안전나라'등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까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품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보따리상'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층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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