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날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된 조 회장은 신한금융 회장으로서의 연임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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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날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된 조 회장은 신한금융 회장으로서의 연임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