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에 불법영업까지… GA 내부통제체계 ‘허술’
허위계약에 불법영업까지… GA 내부통제체계 ‘허술’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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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허위계약을 통해 모집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시장 영향력을 이용한 GA 갑질 사례까지 확인됐다. 반면 내부통제체계는 매우 취약해 GA에 대한 관리 감독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건전영업 근절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의 지사형 GA이다. 지사형 GA는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실질적으론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사형 GA가 보험 모집시장을 혼탁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사 과정에서 지사형 GA의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GA임원은 아는 사람들을 명목상 계약자로 기재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해 수십억 원의 모집수수료를 편취했다.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포착된 것이다. 

또한 기존계약의 부당 소멸,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해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도 드러났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명~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약정된 수수료 이외에도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건을 기존 보험대리점계약 시스템에 집적,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 내부통제 체계도 취약했다.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나 상시지표가 부진한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GA검사에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1분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의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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