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상식 챙기세요”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상식 챙기세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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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운전대 맡길 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필수
무보험자 사고 발생 시…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하세요"
[자료=손해보험협회]
[자료=손해보험협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고시 부상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 기간 중 사고시 부상자수가 약 53.2% 높게 나타나 미리 보험 상식을 알아두는 게 좋다. 

24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연휴 기간 중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보험 상식’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설당일에는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일평균)는 설연휴 전날(귀성 첫날) 3808건이 발생해 평상시(3107건)에 비해 22.5% 증가했다. 이후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감소했다. 

부상자는 연휴기간 중 설 당일날 가장 많은 7184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약 53.2%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설연휴 전날에도 평상시 일평균 4690명보다 25.1% 많은 5867명이 부상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인에게 운전대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필수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자료=손해보험협회]

◇ 무보험자 사고 발생 시…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하세요"

무보험자가 연휴 기간 내 사고를 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시 최고 3천만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 장애 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귀성길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설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급증하는 만큼 다양한 보험상식을 알아두고 대처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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