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3.3~3.5% 오른다… 보험료 할인 방법은?
자동차보험료 3.3~3.5% 오른다… 보험료 할인 방법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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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행거리 약정… 보험료 최대 30% 절감
안전장치 장착 운전자, 보험료 추가 할인 가능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설 명절 직후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3~3.5%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29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5% 올린다. 내달 초에는 현대해상은 3.5%, DB손보는 3.4%, 삼성화재는 3.3%를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대형사 인상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소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1월 영업적자가 이미 1조2938억원인데 사상 최고를 보인 12월 손해율을 고려하면 연간 영업적자가 역대 최대인 1조5369억원(2010년)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자동차 적자 만회를 위해 보험료 인상에 나선 가운데, 각종 할인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보험사가 내놓은 특약을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일정 부분 할인 받을 수 있다. 

우선 특약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지만 최초 가입자라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면 약 30~40% 정도 할인된 보험료를 책정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손보사들은 무사고 운전자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를 최소 4%에서 최고 16%까지 할인해준다.

군 운전병 복무,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추가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 등 공제조합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면 된다.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특약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3000㎞ 이하, 5000㎞ 이하, 7000㎞ 이하 등 연간 주행거리를 약정함으로써 보험료를 최대 3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운전안전장치만 장착해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들도 보험료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장착은 11개 손보사가 모두 할인을 제공하지만 차선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방치장치는 운영하는 손보사는 각각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또 온라인 가입으로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15% 이상 저렴하다. 보험료 비교를 위해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활용하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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