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2P 연체율 8% 달해... '高연체율' 비상
지난해 P2P 연체율 8% 달해... '高연체율' 비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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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P2P업체 239개사… 대출잔액 2.4조원 기록
연체율 매년 증가...지난해 말 8% 달해 "소비자 주의 필요"
금융당국 "오는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이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등장하면서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대부업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대출 연체율이 약 8%까지 급성장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 약 8조 6천억원, 대출잔액은 2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한 수치다. 투자자 수는 40만명에 달했다. 

P2P금융이란 P2P금융 업체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금융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투자·대출한도 규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P2P 금융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구체적인 입법 사항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한도는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는 한 차입자에 최대 2천만원까지, 총액으로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 상품에는 한도를 20%까지로 좁혔다.

한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낮은 값으로 제한된다.

다만 P2P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8%까지 달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2016년 말에는 0.42%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2017년 말 3.95%, 2018년 말 5.78%, 지난해 말 7.89%까지 급성장했다.  

P2P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체율 역시 덩달아 높아진 수치다. 

P2P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며 P2P대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투자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투자 시 각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2월 중에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과 P2P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준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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