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앞장…노령층, 저소득 가정에 ‘5억 원’ 지원
KB금융,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앞장…노령층, 저소득 가정에 ‘5억 원’ 지원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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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사진제공=KB금융그룹)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노령층·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국 1,900개 지역아동센터와 301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의 감염 예방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감염 예방 키트 지원(3,000개)에도 활용된다.

이 밖에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격리 수용 중인 교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Liiv M 유심칩’ 6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되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KB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 할인, 대출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종합적인 금융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피해 규모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여 준다. 아울러 만기도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료 관련 업종과 함께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주요 생활 밀착 업종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한다. 6월 말까지 KB국민카드(체크카드,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 제외)로 결제 시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고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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