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에 (주)협성건설 등 5개사 검찰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에 (주)협성건설 등 5개사 검찰 고발 요청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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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기업 고발요청

[팍스경제TV 이정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요청 대상 기업들은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다섯 곳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공정위에 다시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 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 시행(‘14. 1월)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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