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매 강제 취소·가격인상 등 피해 봇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매 강제 취소·가격인상 등 피해 봇물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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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사진_식약처홈페이지_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사진_식약처홈페이지_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집중단속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게시판에는 "마스크 가격 5배인상 신고합니다", "마스크 주문 일방적 취소", "마스크를 일부러 배송시키지 않으면서 취소를 유도하는 판매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등 신고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중국 보따리상'의 사재기 논란으로 인해 1인당 구매 수량도 제한됐다.

지난 6일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유명 브랜드 제조사들과 협업해 착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선보이고 많은 고객들이 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ID 당 1팩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며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고시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또한, 지난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왜 마스크와 손소독제일까?

현재까지 권고하고 있는 예방법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꼼꼼한 손세척 뿐이다.

손세척은 손바닥과 손톱 밑 등까지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마스크 제품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로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여기서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며,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고 알려져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비말(침방울)이나 침방울이 튄 매개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더욱 권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당분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병원에서도 의료진·관계자 뿐만 아니라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으며 학회나 심포지엄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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