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 적발... 마스크 105만개 불법 판매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 적발... 마스크 105만개 불법 판매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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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사진_식약처 제공 = 마스크 단속 사진
사진_식약처 제공 = 마스크 단속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B사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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