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모펀드 회수율 50∼77%"...환매 금액 반토막 우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모펀드 회수율 50∼77%"...환매 금액 반토막 우려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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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표=라임자산운용]
[표=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 2개의 회수 가능 금액이 최악의 경우 각각 50%, 58%에 그칠 수 있다는 회계 실사 결과가 공개됐다. 최악의 경우 환매 금액이 반토막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모(母) 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라고 밝혔다. 두 펀드의 평가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플루토 9천373억원, 테티스 2천424억원이었다.

펀드평가액에 예상 회수율을 적용하면 플루토는 4천687억∼6천92억원, 테티스는 1천406억∼1천866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삼일회계법인은 건전성에 부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초자산을 A·B·C와 '기타'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회수 추정 금액 범위를 산출했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실사 결과를 오는 14일 발표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라임 측은 이번 실사 보고서에 대해 "예상 회수율은 고객의 최종 손실률이 아니며 기준가를 평가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며 "예상 회수율을 반영한 기준가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은 먼저 이달 17일까지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子)펀드의 기준가격을 27일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21일 라임 측에 전달할 예정인 자펀드들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도 기준가격에 반영된다.

라임 측은 "기준가격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의 최종적인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자금회수 노력을 통하여 투자자 여러분께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1∼12일 펀드 판매사들이 라임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직원을 파견하고, 13일에는 금융감독원 감독관이 라임에 파견된다.

라임은 이날 판매사들을 통해 이 같은 일정과 회계 실사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또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라임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관련 대출금을 먼저 회수해 가고 펀드 손실률이 높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했다.

라임은 "TRS 계약은 모펀드뿐 아니라 개별 자펀드별로 체결돼 있기 때문에 개별 펀드별로 레버리지 비율이나 상황도 각각 다르다"며 "TRS 계약과 관련한 환매 연기 펀드의 손실 비율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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